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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347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J은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K정당 소속 L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14. 4. 16.경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M은 각 제5회 지방선거에서 K정당 소속 L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N정당 소속 L 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O정당 소속 L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12. 7. 16.경 탈당하고 2014. 3. 26.경 N정당에 입당하여 현재 N정당 소속 L 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0년 L 의회 의장 선거 결과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L 의회는 O정당 소속 의원 8명, K정당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되었고, 당시 K정당 소속 의원들은 피고인 F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의장 선거 결과 K정당 소속 P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P는 2012년 하반기 의장단 선거 전에 K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L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 및 2012년 L 의회 상황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L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의회 의장은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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