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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5 2014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주 C 선거구에 진주시의회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재차 진주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진주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D위원회 총회 협찬금 명목으로 그 위원회 총무 E에게 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에 5만 원을 협찬한 것으로서, 선거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 역시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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