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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단100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4. 7.경 D시장으로 취임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2) F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 D시장으로 취임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경위 및 내용 1 피고는 F를'① F가 D시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H 사고 발생 직후인 2014. 4. 19.경 제주도 I의 해안가에 있는 포장마차에 방문하여 음주를 하였음에도, 페이스북, 언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방송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위 일자에 제주도를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후보자인 F가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② F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시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를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12032호)에서 검찰이 2014. 12. 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F는 2018. 3. 7. 위 혐의없음 처분에 관하여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상부에서 불기소를 완강히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된 J 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피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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