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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2 2015노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동창 F가 2012년 겨울 무렵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G조합의 소금판매장 부지 중개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조합에 다른 부지를 소개하여 위 조합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부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F가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자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의 권유로 F와 화해하는 대가 및 위 중개수수료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선거와 아무런 관계없이 도의적으로 F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으며,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C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원으로 다시 당선되어 현재 C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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