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항변에 따라 제1심판결의 제4면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반소원고의 손해’ 부분 중 1행의 ‘①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 수술비 4,600,000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향후치료비 : 2,999,660원(= 4,600,000원 × 호프만 수치 0.6521, 원 미만 버림) 반소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6. 1.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제6면 제4행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상계항변 1)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가 이유 없다면, 원고가 반소원고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반소원고에게 53,896,150원을 그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원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으므로, 2019. 1.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되었다. 2) 자동채권의 성립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각 K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두부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신경과적 임상 관찰소견이나 진찰소견, 검사결과가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