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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4464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반소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추가 부분 반소원고는 자신이 F교회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교회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다른 교인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원고가 2015년경 F교회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집회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25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모두 보태어 보아도 반소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및 이후 일련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반소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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