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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나2005554
물품대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반소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2행의 “반소원고는” 부분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위 회사는 2020. 8. 11. 수원지방법원 2020간회합126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그 대표자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E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하에서는 회생채무자인 위 회사와 관리인 E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반소원고’라 한다)은”으로 고치고, 다음 제2항에 반소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채무의 발생 부분 1) 반소피고의 주장 요지 반소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C이 반소피고에게 공급할 의류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하여 반소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대금에 관하여 지불을 보증한 바 있다. 그런데 C이 간이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반소원고의 C에 대한 원단대금 423,273,710원의 채권은 위 지불 보증의 주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 변론의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C의 반소원고에 대한 원단대금 423,273,710원의 채무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지불 보증의 주채무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C은 2018. 1. 20. 및 2018. 3. 2. 반소피고와 사이에 제조하도급기본계약(갑1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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