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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8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06: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102호 C식당 내에서, 술 취한 손님이 몇 시간째 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안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5세)가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신고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나를 왜 깨우느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알아서 해야지 왜 나를 건드리느냐, 니 꼴리는대로 알아서 해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좆까, 어디 한번 체포해봐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추가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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