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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147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카카오 톡 아이 디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여, 16세) 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사진, 자위 동영상 파일을 받아 보관 중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1.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너 방학 언제 끝난 댔지 기회를 줄게

방학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와, 뭐 노력 말고 실천을 해 방학 끝날 때까지 안 오면 그냥 바로 올릴 거야, 그냥 너 차단하고 올릴 거야, 그니까 어떻게든 와 무조건 와, 안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뭐 장난치는 거 아니다, 방학 끝나는 순간 너 바로 차단하고 올릴 거니까 알아서 해 라, 무조건 와 그냥 알바를 하던 뭘 하던

해서, 톡 하지 마 이봐 또 사랑한단 말도 안하지 역시 바람났네

그냥 지금 차단하고 올려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26.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자위 해야지

오랜 만인 데 얼른 하자, 하자고 좀 얼른, 한동안 안했음 됐잖아,

나 가끔은 해야지

너도 좋잖아,

안 돼 해야 해 가끔은 해야지,

왜 이렇게 변했어

잘해 주니까 변하네

그럼 예전처럼 강제로 시켜 줘 배려해 주고 잘해 주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어 그럼 니 알아서 해 시발 니 영 상 다 올릴 거다,

존나 잘해 주니까 변하네

미친년이, 다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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