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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08. 26. 00: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단지 상가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6세)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느냐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를 깨우고 지랄이야, 개자식이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외근혁대를 잡고 약 10여 분 동안 위아래로 흔들어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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