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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0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4. 02: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택시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네가 뭔데 나를 깨우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깨우자 "이 씹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 02:28경 위 C파출소 안에서 자신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내가 전과가 몇 개인지 아냐.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파출소 앞에 사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린다.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관공서인 위 파출소 안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1. 영상녹화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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