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905』 피고인은 2016. 5. 29.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이런 씹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건드리느냐,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D에게 “저리 꺼져, 개새끼야,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626』 피고인은 2016. 7. 7. 00:05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75세)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오셨나요.”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씹할 놈아.

나를 괄세를

해. 술 먹으러 왔지.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피하자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