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B(24세)과 함께 인천 C매매단지 일대에서 무등록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인천 서구 C매매단지 D 사무실 내에서, B에게 허위 차량 매물 광고 사이트인 ‘E'을 보고 온 피해자 F에게 G(산타페, 1500만 원 상당)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단 차량을 계약하고 2달이 지나면, 원하는 가격대인 1,500만 원대의 차량으로 교체해 주고, 대출금 2,620만 원을 전부 취소해 줄 테니, 대출 계약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 후 판매한 차량을 교체해 주거나, 피해자의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H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62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 대출금 2,620만 원을 I의 계좌(J은행, K)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교부받고 그 금원을 분배받는 등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피해자에게 G 싼타페 차량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특성 및 차량가격이 2,62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하도록 B에게 전화로 도움을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H 자동차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