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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적은 금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싼타페 차량을 2,6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매매알선수수료는 30만 원만 받고, 2달 뒤에는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 주고, 대출금 2,620만 원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차량은 1,500만 원에 매도되는 것으로 교부된 금액과 위 매매가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달 뒤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2,620만 원의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위 금액을 F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등록시 제출서류

1. 대출약정서, 차량가격 회신

1. 종사원 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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