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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인 B, C이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중고차를 판매하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할부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7. 12. 2. 23: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캠핑 카를 3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돌연 “ 세금이 1,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

” 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 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 이미 이전이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차량을 매입하여 명의 이전을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739만 원 상당의 YF 쏘나타 차량을 1,560만 원에 매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 매매대금 1,5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매매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 북구 월봉 7길 77에 있는 월봉 청 솔 2차 아파트로 찾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주말에 대출금이 선 송금 되었으니 KB 캐피탈에서 대출 확정 전화가 오면 일단 대출을 한다고 이야기해 달라. 내일 바로 대출을 취소해 주고, 자동차 매매계약도 취소해 주겠다.

자동차 매매계약도 없었던 일로 해 주고 손해가 안 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B 캐피탈에서 1,56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중고차 판매로 인한 수익 및 할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매매계약 및 대출을 없었던 일로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6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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