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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16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상주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대 금 35,590,000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와 35,000,000원을 매달 794,568 원씩 60개월 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신 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청구 내역 표,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대출 약관

1. 수사보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첨부에 대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남은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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