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34630 (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피고 병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29. 피고 병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용역근로자들이 월 209시간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기본급, 퇴직충당금,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익금 등을 산출한 원고의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용역 계약금액을 정하였다.

계약건명 : 피고 병원 청소용역 계약금액 : 403,757,540원 계약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12개월) 제4조(근무인원 등)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20명(현장소장 1명, 남자 4명, 여자 15명)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병원과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①항의 근무인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피고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종업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결원일수에 대하여 지급 용역비에서 해당 월 일수로 정산 공제 후 지급한다.

⑤ 작업 시간은 정규근무개시 2시간 전부터 근무 종료 2시간 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법령 및 기타 준수사항) ② 원고는 피고 병원에게 동의한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피고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피고 병원은 계약체결 후 원고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