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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구합12906 판결
치과기공물을 병원에 납품하였던 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의료도매업체인지 여부[국승]
제목

치과기공물을 병원에 납품하였던 주체가 치과기공사인지 의료도매업체인지 여부

요지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입증 할 증거가 없으므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88,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26,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34,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용 소모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치과기공사가 가공하여 제작한 치과기공물(이하 '이 사건 치과기공물'이라고만 한다)을 ○○대학교 산하 7개 ○○병원에 납품하였으나, 위 치과기공물이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치과기공사가 ○○병원에 이 사건 치과기공물을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치과기공물의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5.7.1.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88,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26,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34,47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5.10.20.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12.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학교 산하 ○○병원들은 치과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라 직접 치과기공사에게 치과기공물을 발주하고, 치과기공사는 ○○병원에게 치과기공물을 직접 납품하였다. 하지만 ○○병원은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의약품 등을 원고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치과기공물의 공급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치과기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고 ○○병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치과기공물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치과기공사와 ○○병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거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위 거래에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치과기공사와 ○○병원 사이의 이 사건 거래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알선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치과기공사로부터 이 사건 치과기공물을 구입하여 ○○병원에게 납품한 후 치과기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고 ○○병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형식을 취한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경험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치과기공사와 ○○병원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자신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2,3, 갑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병원이 치과기공사를 선정하여 이 사건 치과기공물을 주문한 후 직접 납품받는 등 이 사건 치과기공물과 관련된 거래에 ○○병원과 치과기공사만이 관여하였고 원고는 다만 그에 관련된 계산서 발급 사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치과기공물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치과기공물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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