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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10548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2. 12.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18에 있는 ‘가나파로스빌 1차 주상복합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이하 ‘용역비’라 한다)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지출, 사업자 선정 기타 관련법과 절차를 위반하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2014. 2. 28.까지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의 용역비 지급 내역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 2011. 11. 30.까지 미지급한 용역비는 193,790,720원이고, 그 이후부터 2014. 3. 19.까지 지급한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만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용역비를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미지급 용역비 채권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4. 3. 19. 당시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는 합계 178,807,591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에서 원고가 용역비 중 할인해주기로 한 8,449,430원과 이 사건 건물 관리로 얻은 잡수익 등 7,506,8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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