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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5.29 2014가합200019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2008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 사이에 사회복지법인 충남기독교사회봉사회(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를 통해 피고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간병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병원과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2008년경부터 매년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피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구분 간병료(1인 1일 기준) 경증환자 15,000원 중증환자 17,000원 직원가족 14,000원 ① 간병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간병비의 산출은 월 단위로 피고 병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제4조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24시간 간병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일 및 휴가 :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근로자에게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근무인원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의 간병료는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책임지고 지급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의 선임)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피고 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 보증 및 변상책임)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은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병원의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책임을 진다.

제7조 (규정 등의 준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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