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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58031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손자인 C은 2015. 10. 21. 주식회사 다인솔루션(이하 ‘다인솔루션’이라 한다)에 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날 저녁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제조 관련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은 근무 첫날의 야간근무시간 중이던 2015. 10. 22. 00:30경 E 작업장에서 야간작업 중간 야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도중 E 작업장 내 건물 2층 후문 출입문에서 밖으로 나가다 오른쪽 계단에 난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고 추락(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0. 26. 02:08경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11. 16.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재해조사결과 망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은 65,000원으로 확인되어 2016. 1. 5. 원고들에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일시금 67,269,800원의 1/2(33,634,900원)씩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서 컴퓨터기술응용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009. 7.경부터 2014. 12.경까지 5년 이상 보일러 용접공으로 일해오다가 2015. 6. 중순경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E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접공으로 소득활동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망인의 평균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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