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2.02 2020구단61433
평균임금결정처분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인 망 F(G 생) 는 H(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13. 12: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I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아파트 J 동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로서 유족 급여의 수급권을 가지는 원고 A 과 위 원고를 포함하여 망인의 장제를 함께 실행한 망 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7.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 처분( 이하 제 1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법원 2017 구합 827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8.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6. 원고들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결정을 하면서, 2017년 당시 시행 중이 던 최고 ㆍ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61 호) 및 장의 비 최고 ㆍ 최저 금액(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6-62 호)( 이하 위 두 고시에서 정한 보상기준 금액을 2017년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산정한 후, 유족 급여 71,773,000원은 원고 A에게, 장의 비 10,376,150원은 원고들에게 각 2,075,230 원씩 지급하는 결정( 이하 제 2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무렵인 2019년 당시 시행 중이 던 최고 ㆍ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8-97 호) 및 장의 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