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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114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87,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7.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A(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다. 위 C은 2015. 12. 4. 10:47 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남산육교 방면에서 조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 2차로에서 도로 경계석 교체 공사 준비를 위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라. 망인은 소외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 28,000원, 장의비 9,812,340원, 유족일시금 94,900,000원 등 합계금 104,740,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산재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는바, 1)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28,000원과 장의비 9,812,340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적극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인 2,422,400원을, 유족일시금 94,900,000원에 대하여는 소극적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674,470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원고의 구상금액에서 공제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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