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114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87,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7.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나. 피고는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다. 위 C은 2015. 12. 4. 10:47 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남산육교 방면에서 조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 2차로에서 도로 경계석 교체 공사 준비를 위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라. 망인은 소외회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 28,000원, 장의비 9,812,340원, 유족일시금 94,900,000원 등 합계금 104,740,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갑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