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남, 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5. 피고와 망인의 상해사망시 법정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아 합니다)를 제1장(총칙) 및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5세 계약해당일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5. 1. 28. 19:15경 순천시 H 소재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가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9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 1. 28.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는 사망의 원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마. 전남순천경찰서는 당시 현장 상황 및 참고인들의 진술, 사체의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에 대한 타살 등 범죄혐의점 발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