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78021
유족일시금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5. 오전 무렵 메르스 감염 76번 환자가 입원 중인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E의 활동을 보조하던 일을 하고 난 후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1. 격리조치되었으며, 같은 달 23.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된 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폐렴이 악화되어, 같은 달 24. 메르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1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망인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인 51,746원 보다 적다는 이유로 51,746원을 기준으로 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액 계산방법 비고 유족일시금 67,269,800원 - 원고 A: 33,634,900원(= 51,746원 × 1,300일/2) - 원고 B: 33,634,900원 자녀 2인에게 균등분할 지급 장의비 9,812,340원 2015년 장의비 최저금액 장제실행 비용부담자인 A에게 지급

다. 원고 B은 2016. 6.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5.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원고 A는 2016. 7. 8. 피고에게 같은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1.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불승인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오전에는 F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오후에는 G요양목욕센터에서 근무하였는바, 망인의 평균임금은 위 두 기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