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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374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납한 계 불입금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가 2014. 6.경 조직한 계금 1,000만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1차 번호계’라 한다)의 2번과 9번 등 2구좌에 가입한 사실, 피고 B은 2015. 5. 25.경 원고가 조직한 계금 1,000만원,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2차 번호계’라 한다)의 4구좌에 가입했다가 2구좌만 유지한 사실, 위 각 번호계의 계금 수령 후 불입금은 1구좌당 월 58만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각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하면서 그동안 미납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으로 2015. 1. 13. 190만원, 2015. 1. 14. 200만원, 2015. 6. 12. 310만원을 각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불입금으로 2015. 7. 21. 300만원, 2015. 7. 22. 200만원, 2015. 8. 25. 200만원, 2016. 1. 12. 60만원, 2016. 2. 18. 30만원, 2016. 3. 7. 50만원, 2016. 10. 29. 30만원 합계 87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 B은 계주인 원고에게 1차 번호계의 2구좌에 대한 2015. 7.분부터 2016. 2.분까지의 불입금 합계 928만원(= 월 58만원 × 2구좌 × 8개월)과 2차 번호계의 2구좌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8.분부터 2017. 2.분까지의 불입금 합계 2,204만원(= 월 58만원 × 2구좌 × 19개월)에서 2015. 7. 21.부터 2016. 10. 29.까지 지급한 불입금 합계 870만원을 뺀 나머지 2,262만원(= 928만원 2,204만원 - 87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1 원고가 피고 B에게 2013. 12. 26. 48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2017. 4. 26.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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