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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337
계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750만 원 및 그 중 6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2016. 2. 29.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인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2억 원(시작일은 2015. 4. 20.이고 종료예정일은 2016. 12. 20.이며, 월 불입금은 1천만 원이다)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그 이전인 2015. 2. 22. 피고 B로부터 별도로 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 B의 전 남편인 D를 차용증의 차용인으로 기재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5. 4. 피고 B에게 입금할 이 사건 번호계의 1회(4월)분 월 불입금 1천만 원 중 250만 원은 위와 같이 대여한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갈음하기로 하여 75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15. 4. 14.경 E가 운영하는 2억 원의 낙찰계(계원이 14명이다)에서 원고가 받을 계금(12번이다)을 피고 B가 수령하되 원고가 이를 D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며, 그와 같이 원고가 수령할 계금을 피고 B가 수령함에 따라 위 낙찰계에 관하여 남은 2개월 동안의 월 불입금의 차액을 피고 B가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번호계의 2회(5월), 3회(6월)분 월 불입금 각 1천만 원 중 250만 원은 위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300만 원은 위 낙찰계에 관한 월 불입금 차액금으로 각 갈음하기로 하여 각 450만 원만을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번호계의 4회(7월), 5회(8월), 6회(9월)분 월 불입금 각 1천만 원 중 750만 원은 위 대여금 합계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갈음하기로 하여 각 250만 원만을 피고 B에게 송금한 사실, 그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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