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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나33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쪽 제8째 줄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을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로 고치고, 제6쪽 제1째 줄 “않는다.” 다음 문단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피고 B은,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가 2011. 8. 31. 종료된 후 2011. 9. 30.부터 다시 시작된 번호계(이하 ‘후속 번호계’라 한다)의 1번 및 2번 총 2구좌에 피고 B의 조카사위인 D을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2011. 9. 30.경 1번 구좌의 계금 10,000,000원과 2011. 10. 31.경 2번 구좌의 계금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서 이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 채무와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 B은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계불입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채무자는 피고 B인 반면, 후속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할 채무자는 D이어서, 양 채무의 채무자가 다른 이상, 양 채무는 상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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