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피해자를 묶었던 노끈 3 조각(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1991년 경부터 혼인 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외도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2017. 3. 경 공소장에는 ‘2016. 3.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부터 다시 자주 외박을 하고 수시로 누군가와 D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피해자가 과거처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16: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주택 E 동 304호에서, 그날도 외박을 하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그녀의 휴대 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녀 몰래 휴대 전화기를 집어들은 후 그녀가 닉네임 ‘G’ 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D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며 “ 지금 뭐하는 짓이냐,
또 의심하는 과거 버릇이 나오느냐
”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G 이 누구냐
”라고 묻자 피해자는 “ 서울 친오빠 다 ”라고 둘러댔고 피고인이 “ 친오빠에게 G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추궁하자, 피해자가 “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집을 나가면, 아예 들어오지 않겠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수차례의 외도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또 다시 외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뻔뻔한 태도로 부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십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