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정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1:00 경 성남도시개발공사 B 소속 직원인 피해자 C이 D 견인 차량으로 불법 주차된 피고인의 E 모닝 승용차를 견인하자 화가 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78 동 서울대학교 앞 교차로에 정차된 위 견인 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내 차를 왜 끌고 가, 차를 내려 놓아 라 ”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 이동 중에 차를 못 내려 놓는다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견인 차에 있던 무전기, 카메라, 이동 통보 서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는 휴대 전화기를 낚아 챈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 주차차량 견인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