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1:49 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간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타인을 강간하거나 음란물을 찍어 배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지인인 E, F에게 “ 안녕하세요.
작년에 G에 다니는 D과 H이 공모하여 D의 대학동기에게 약 먹이고 음란물 찍어서 G에 유포한 사실을 아시나요
D은 89년에도 강의실에서 친구들 30여명 앞에서 여자동기를 강간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과 여자들 대부분을 다 건드려 그 중 한명은 정신과 약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 유포사실을 아시면 연락 주세요.
그 외에도 금품 갈취, 남의 차량 파손, 강간, 주거 침입, 폭행, 상해 등이 있으며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과거 범죄 전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0:0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했던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I에게 “ 예전에 D 때문에 몇 번 마주쳤죠.
D이 저를 I 씨 집에 데려가서 강간하려 했던 일이 기억이 나네요~~
20여 년 전 일이고 그 동안 잘 지내셨죠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