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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남, 51세) 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 여, 16세) 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4. 경 약 3개월 간 맺었 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헤어진 직후였던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5. 16. 21:10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건너편 F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 하여 통화가 되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시가 612,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스팸 번호 등록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해지되지 않자,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상해, 재물 손괴, 폭행, 특수 손괴, 특수 협박의 점 ① 피고인은 2015. 5. 16. 21:30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101동 902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②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과 C의 성관계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 성관계를 하면서 네 엄마가 ‘ 좋아 좋아 ’라고 소리쳤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불안장애’ 등을 가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의 얘기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식탁 위에 시가 46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올려 두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어 주방 벽 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은 상체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⑤ 피고인은 주 방의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거실 바닥에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칼 날 길이 약 21cm )를 오른손에 들고 거실 벽에 휘둘러 벽지를 수리 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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