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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및 ‘ 번개 장터’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2016. 1. 23.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46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AK) 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 번개 장터 ’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48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의 계좌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J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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