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3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및 ‘ 번개 장터’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2015. 12. 15.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9.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3, 6, 10, 15, 16, 19, 20, 22, 23, 25 내지 27, 33 내지 35, 37, 39, 40, 42 내지 45, 47, 49, 51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4, 5, 7 내지 9, 11 내지 14, 17, 18, 21, 24, 28 내지 32, 36, 38, 41, 46, 48, 50번은 공소 취소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C, M, N, O, P, Q, R, S, T,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서, 문자 내역서, 캡처 화면,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해당 판결문 등 첨 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