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00. 6. 9.경 보험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금의 종류 사유 가입금액 보상한도액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1,000만 원 일반상해재활연금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500만 원 5,000만 원 교통상해재활연금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500만 원 1억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4조 (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