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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6 2020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3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801 도로를 C대 쪽에서 초곡지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초곡지구에서 C대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케이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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