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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4.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 성리 약성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칠포 삼거리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 왕래가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18:2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 안 2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 성리에 있는 약성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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