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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C D 집 앞에서부터 북구 흥해읍 대련리 대련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7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대련숯불갈비 앞 도로를 포항쪽에서 포항IC쪽으로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J 5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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