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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3: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134에 있는 쌍용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출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외우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사거리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E,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G’ 옆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사거리에서 위 3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8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540-5에 있는 영일만대로를 남송IC 방향에서 영일만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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