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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 11:34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교차로 전 부근을 신항만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95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를 15km/h 초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21:16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교차로 전 부근을 신항만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95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를 15km/h 초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09:40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교차로 전 부근을 신항만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95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를 15km/h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위반 차량 전면 사진, 위반사실 통지서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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