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 11:34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교차로 전 부근을 신항만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95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를 15km/h 초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21:16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교차로 전 부근을 신항만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95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를 15km/h 초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09:40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교차로 전 부근을 신항만에서 포항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을 95km/h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를 15km/h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위반 차량 전면 사진, 위반사실 통지서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