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6. 11. 09:1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별미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7:2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내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 21:55경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5 '문희빌'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6 ‘달구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8: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676번길 35 ‘문희빌’ 인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