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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11. 09:1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별미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7:2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내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 21:55경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5 '문희빌'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67번길 36 ‘달구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8: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676번길 35 ‘문희빌’ 인근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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