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320]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부터 2014. 4. 17.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굴화4길 11 신전떡볶이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