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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수암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롯데캐슬킹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320] 피고인은 2014. 4. 16. 19:00경부터 2014. 4. 17.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굴화4길 11 신전떡볶이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번지불상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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