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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19고단33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9고단1721,...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 피고인 A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입구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입구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F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진입해 있는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모 I 명의의 E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위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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