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고단4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5』 피고인은 2012. 1. 7. 01:15경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우정시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남동 양사초등학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70』 피고인은 2013. 12. 9. 2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번영교 하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미상전과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177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