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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6: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챔피언‘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6:1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 앞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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