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6:1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 앞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