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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3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공소권이 남용된 사안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현행범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이 위법하다.

나. 편파수사에 의한 공소권 남용 또한 피고인의 쌍방폭행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관련 사건을 분리하여 기소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되었다.

2. 판단

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경찰관 F 등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② F 등 경찰관들이 출동한 현장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퇴거요

청에 불응한 사실, ③ 이에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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