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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사범들을 검거할 목적으로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성매매의 현행범인 및 준행범인을 인계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오히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6. 21:21경 ‘성매매 업자가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G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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