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209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의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근무모를 1회 친 다음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