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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8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행한 모욕은 그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이름, 전화번호를 파악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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