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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하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E은 2018. 4. 7. 19:5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남탕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당시 신고자로부터 사우나 출입문을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자, 경찰관 I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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